#5674 #답변서 #준비서면 #소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010.5027.2030 2024.4.11.
오늘은 준비서면 답변서 소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법원 서류들은 각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잘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증거도 한꺼번에 내기보다는 단계마다 고도의 전략을 잘 짜서 차근히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문서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고의 초기 준비서면을 답변서로 명명합니다 준비서면은 변론(준비)기일 전에 법정에 미리 제출되는 문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답변서는 준비서면과 비슷한 사항을 포함하며, 양측은 특정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 및 제274조 제1항)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소송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포함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신상정보, 청구의 취지와 원인(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증거방법(민사소송규칙 제62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주장사실이나 증거 방법 등을 포함하며, 인용한 증거자료는 첨부서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적지 않은 사실은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참고하시구요 은밀한 내용은 상담전화를 주시면 유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비는 받지만 나중 일맡기시면 빼드립니다 010-50207-2030 #답변서 #준비서면 #소장 #항소장 #상고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유튜브 #매각불허가 #매각대금감액 #소멸시효연장소 #경위서 #사기죄 #고소장 #임차권등기명령 #소멸시효연장소송 #법인설립등기 #횡령죄 #이중호적정정 #호적정리 #나이정정 #개명 #임차권등기명령 #사기죄 #고소장 #파산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