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 거짓 정보 제출이 호주이민, 호주비자에 미치는 영향 [호주이민]
거짓 정보 제출로 인해 세컨 워킹 비자가 거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박창민 변호사 소개 - * 법무법인 박앤코 소개 - * 이민문의는 법무법인 박앤코 - info @ parkcolawyers com * 알기쉬운 호주 이민법 관련한 강좌요청은 댓글 또는 이메일로 요청바랍니다 - changa @ gmail com * Disclaimer * 영상 내 모든 안내는 법률조언 및 이민조언이 아니므로, 시청자의 선별적인 정보해석이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위해 반드시 법적자격을 갖춘 이민변호사 또는 이민법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 내용 등은 회사의 방향을 대표하지는 않으며, 철저히 개인자격의 개인 유튜브 영상에 국한됨을 밝힙니다 * 판례의 변화나 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 영상 촬영 시점 대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법 관련 내용은 특히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시점의 정확한 이민법에 대한 전문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PIC 4020 - 일명 가짜 문서, 정보 관련된 비자 거절 심사조건과 파생되는 3 year ban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짜 서류, 거짓정보로 인한 비자 거절, 그리고 그 이후의 ban (추가 비자 자동거절 - 일명, 입국금지 조치) 를 관장하는 PIC 4020 (Public Interest Criteria) 는 정말 강력한 위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과 법적효력, 위력, 영향을 모른 채, 순간의 유혹 때문에 미련한 일을 하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법에 따라, 제대로 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경종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호주 이민에 있어서, 가짜 서류, 거짓정보는 뒷감당을 할 수 없을만한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이민생활의 시작은 바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는데서 시작됩니다 아래에 간단히 PIC 4020 의 기본 내용들을 일부 정리해서 뽑아보았습니다만, 이민조언/법률조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이드 정보에 불과하니, 제대로 된 상황파악 등은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no evidence before the Minister * the applicant (including agent) has given, or caused to be given * to the Minister * an officer * Tribunal * a relevant assessing authority * MOC * a bogus document or information * false or misleading * in a material particular * the application for the visa * a visa that held in the period 12 months before the application was made * 3년 이내 시점에 applicant + family 가 PIC 4020 으로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어야한다 (18세 미만의 경우 예외) * waiver *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Australia * compassionate or compelling circumstances that affect interest of AU citizen, PR, eligible NZ citizen * false / misleading information * false or misleading at the time it is given * relevant to any criteria - when making a decision, whether or not the decision is made because of that information * bogus document * reasonably suspected document * purports to have been, but was not, issued in respect of the person * is counterfeit or has been altered by a person who does not have authority to do so * was obtained because of a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whether or not made knowingly * 은행신고용 / 제출용 등 * ban? * 3 year ban * 1 year ban * 10 year ban * ID 관련 satisfaction #가짜서류 #거짓정보 #호주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