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자 쓰인 이규진 수첩, 양승태 구속 결정타 / YTN

'大'자 쓰인 이규진 수첩, 양승태 구속 결정타 / YTN

■ 방송 : YTN 뉴스940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양승태, 사법부 수장→구속 피의자 전락 '직접 관여 물증' 구속 결정타 구치소에 갇힌 前 대법원장…혐의 40여 개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 현직 대법원장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어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나왔는데 저 모습을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셨어요? ◆김광삼) 일단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에 더 무게를 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저희 이 시간에도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김광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전 법원행정처장을 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한 이유가 공모 관계에 대한 어떤 범죄 소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심스럽다고 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오히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사실은 그렇게 좀 뚜렷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판사의 블랙리스트랄지 아니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오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그 물증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진술, 이런 것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바로 사법농단, 재판거래 지시자였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 직접적인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것이 바로 김앤장 독대 문건 그리고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 또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등이었는데 이게 주효했던 건가요? ◆배상훈) 그렇죠. 물적 증거, 아무리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물적 증거로 통해서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로 인한 것은 당연하게도 사필귀정으로 구속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당연히 이규진, 전 양형위원이죠. 거기에 쓴 흐름들, 말하자면 그 수첩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듣지 않고는 지시를 받지 않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고는 작성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당연히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를 했다 얘기니까 그 지시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후배 판사가 나를 모함하려고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규진 부장판사 수첩에도 대 자라고 해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