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3살 딸 숨지게 한 친모 진술 오락가락…진실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3살 딸 숨지게 한 친모 진술 오락가락…진실은? [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인천에서 3살 여자아이가 집에 홀로 방치된 채 숨졌습니다 30대 미혼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119에 신고 당시에는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3살 딸을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아이의 시신을 방치한 채 외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친엄마 A 씨의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토요일, 아이는 이미 신고 며칠 전 숨진 상태였죠? [질문 2] A 씨는 119 신고 당시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이의 몸이 시뻘게 물도 먹이고 에어컨도 켜봤다', '아이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보일러가 켜져 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질문 3] 국과수는 숨진 아이에게서 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사망 전 하루 정도 굶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아이가 숨진 경위, 사망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달했는데요 아이가 숨지기 전엔 하루 넘게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4] A 씨는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는 계속 관련 진술을 바꾸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도 가능할까요? 형량에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