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에 맞는 숙련 외국인력 활용할 수 있게 지원|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고용노동부 브리핑 (22.12.29.)
✔고용허가제, 2004년 처음 도입···내년 20년째 ▪️중소기업 애로 줄고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 ▪️제도 개편·규제 완화 목소리 커져 ▪️그간 고용허가제, 숙련되지 않은 인력만 도입 ✔체류기간도 제한적으로 운영···숙련인력 활용 어려워 ▪️업종 기준으로 고용허가 결정···수요 대응 곤란 ▪️인력공급·관리 방식, 직접고용 위주로 설계된 단일 시스템 ▪️지나친 규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지속 ✔외국인력 수요 지속 증가···중장기적 인력 수급 분석 필요 ▪️근로·주거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 필요 ✔수요에 맞는 숙련 외국인력 활용할 수 있게 지원 ▪️'장기근속 특례' 신설···최대 기간 10년 ▪️외국인력 직업 훈련 강화···고용허가 발급 등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력 활용에서의 규제 '대폭 완화' ▪️상·하차 직종에 E-9 고용 허용···인력 활용 범위 넓힐 것 ▪️외국인력 활용상 애로 해소···제조업 의무 구인 노력 기간 '단축'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활용 위한 인프라 확충 ▪️인력수요 파악 체계화···입국 전 온라인 면접 등 정보 제공 ▪️인력부족 업종의 수요 심층 분석···통계 시스템 고도화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 지원 강화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활성화···사업자·외국인력 갈등 조정 ▪️산재예방 강화···농어업인 안전보험 등 가입해야 ✔내년,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의 외국인력 도입 ▪️내년 1월부터 즉시 할 수 있는 개편방안 시행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고용부 기조실장 박종필입니다 어제 제36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비전문 외국인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는 2004년 처음 도입되었고, 내년에는 20년이 됩니다 그전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비교할 때 제도의 운영이 투명해지고 중소기업의 애로는 줄어들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은 보호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현장과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인력수급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년 전 제도 설계 당시의 기본 틀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다 보니 제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효과성은 떨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현격한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간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외국인력이 정주화되지 않도록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인력만 도입하고, 체류기간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은 불법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업종만을 기준으로 고용허가를 결정하고 인력을 배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직무의 양상 등이 서로 다르므로 업종만으로는 실제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업종 자체도 2011년 이후 변화가 없어 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공급과 관리 방식도 제조업의 직접고용 위주로 설계된 단일 시스템을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 정도의 고용한도나 신규 고용한도 등 지나친 규제는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업종별·사업장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으로 외국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중장기적이면서도 세밀한 인력수급 분석이 긴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통계 분석 인프라의 부족으로 단기적 그리고 단편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이 아니라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 외국인을 구하는 현장의 진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외국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주거환경 개선과 산업안전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노사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체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고용허가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현장에서 수요에 맞는 숙련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력 직업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을 지원하고 고용허가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 사업 등을 통해 송출국 현지에서의 체계적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불법 체류 유인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둘째,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간 서비스업의 경우 의사소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E9 비자 인력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업종 외에 직종 기준도 함께 활용하여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의 경우 내국인이 기피하면서도 비대면 업무인 상하차 직종에 E9 고용을 허용하고,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 등 일시적 수요에 대해서는 파견 허용을 검토하고, 가사돌봄에 대해서는 인증교환 방식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력공급 방식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E9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 취업동포의 경우 허용업종을 지정 나열하던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외국인력 활용에서의 사업적 애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들 총 고용 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 기간을 당초 금년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을 하고, 사업장별 외국인력 총 고용 허용인원 한도 외에 이중 규제로 운영해 왔던 신규 고용허가사업 발급 한도를 2023년부터는 폐지하겠습니다 동시에 인력 공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해 제조업의 의무 구인 노력 기간을, 인력 공백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제조업의 의무 노력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방문 취업동포의 경우 취업 알선을 고용센터 외에 민간 취업 알선 기관까지 포함하여 매칭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업에 대한 취업 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외국인력 활용의 핵심 조건은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을 필요한 부분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를 결정할 때 건의·접수, 분석과 검토,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지역단위 의사결정, 지자체와의 정례협의회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구인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허가에 우대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기 전 온라인 면접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수급 관련 독립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인력부족 업종의 인력수요를 주기적으로 심층 분석하며, 분석 단위도 세분화하는 등 통계 시스템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넷째,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력 공공기숙사 확충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또는 사업장 변경 전 숙소정보를 보다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관서의 권익보호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외국인력과 사업주 간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통역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은 국적을 불문하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농어업인 안전보험 등을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개편 #고용노동부 🔹일시 : 2022 12 29 (목) 11:00 🔹장소 : 고용노동부 브리핑실 🔹발표 :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