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주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유보

국토부, 전주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유보

[앵커]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인데요 전주시는 재검토를 할 경우 해제를 다시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2020년 12월 국토부는 전주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에 의한 급격한 집값 상승 등을 우려한 것 입니다 이후 전주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을 충족해 국토부에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30일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전주시의 해제 요청이 유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한 대출 규제는 물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와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신규 취·등록세 부담비율 등 규제가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등 거시적 경제 여건에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는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시장 상황을 관찰해 왔다며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재검토할 경우 해제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상봉/전주시 건축과장]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분양 권 전매 거래량 등이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난 6월 17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 등이 감소하거나 둔화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검토 시 해제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 한편 심의 결과 지방권에서는 대구 7곳과 경북 1곳, 전남 3곳 등 총 11개 시·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B tv 뉴스 유철미입니다 - 영상취재 : 차범룡 - CG : 김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