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이 개정되어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더욱 쉬워집니다.

국적법이 개정되어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더욱 쉬워집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중국인이 바로 한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 그 자녀가 6세 이하면 신고만으로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아야만 국적을 얻을 수 있었죠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중 95%가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로, 특정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중국적이 허용되어 의료보험이나 교육 등 특혜만 받고 성인이 된 후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꼭 이래야만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