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한양, 시공사 지위 없어” / KBS 2022.02.18.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 주주인 한양 측이 시공사 지위를 주장하며 법적 소송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법원이 한양의 시공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한양은 즉각 항소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양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실제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 등 4개 업체가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해 광주시와 사업 협약을 맺은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롯데건설과 도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지분 30%를 가진 한양과 다른 3개 업체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한양 측은 사업 제안서상 시공사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가 한양의 시공권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이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 1심에서도 제안서에 기재된 시공사를 특수목적법인이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주인석/광주시 공원조성과 : "이번 소송 결과를 토대로 주주들 사이에 원만히 협의가 돼서 늦어진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차질 없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 한양 측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우/한양 측 소송대리인 : "공모 방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 절차의 법적 구속력을 전면 부인한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결입니다 "] 한양 측은 또 광주시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나 선분양 권리와 관련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중앙공원 1지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