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란 무엇인가? 과연 지적장애인이 보험가입은 할수 있는지 슬보극에서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보험 현장보(현명하게 가입하자 장애인보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적장애란 무엇인가? 과연 지적장애인이 보험가입은 할수 있는지 슬보극에서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보험 현장보(현면하게 가입하자 장애인보험)와 함께 자세히지 알아봅니다 과연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란 무엇인가 지적장애인들은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와 지적장애란 무엇인가? 개요와 용어의 변천사등 현장보와 함께 이난영 전문가 그리고 황선우 전문가와 슬보극이 알아봅니다 자료출처는 네이버 나무위키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의 개요는 학생 또는 성인이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보다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증상으로, 상대방에 비해 "지능이 낮은 장애"를 말한다 지적장애 기준에서는 지능과 정신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야 지적장애에 등록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소 많지만, 증상 및 장애진단 자체는 어려서부터 발현될 수 있다 질병, 정신질환 및 뇌 장애, 유전자 이상 등의 다양한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로 지능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장애는 의학적인 구분이며 법률적인 정신장애(또는 정신장애인)는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등을 의미한다 법률적인 정신장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거의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지만, 지적장애는 이 법(약칭 '정신건강증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신장애 중에는 편견이 적은 편이므로 그나마 사회가 감싸고 이해해 주는 장애이며 자폐성 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인 보다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인구의 2% 정도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반면 의사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특성 때문에 어느 국가, 지역인지 그곳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장애이기도 하다 중증(1~2급)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체력또한 상당히 저하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우므로 활동 반경이 좁아 활동량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선천적 중증(장애 1~2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지능 뿐만 아니라 체력도 함께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태어난다 악력을 예로 들어도, 힘을 제대로 쓰기도 벅찰 뿐더러, 비장애인보다 체력이 많이 낮기 때문에 지적장애 20대 남성을 기준으로 악력 1등급(매우 높음)컷은 28kg, 지적장애 20대 여성 기준으로 하면 악력 1등급(매우높음)컷이 21 3kg이다 [1] 그러나 후천적으로 지능이 3급 정도로 내려갔거나 지적장애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 저하가 없을 수도 있다 지적 장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낮은 지능 조건이 필요한데 IQ 70 이하 간혹 장애 등급을 주지 않는 특별 관리 대상(경계선 지능)으로 79, 혹은 높게는 85 미만까지 보기도 한다 또한 적응 행동상 결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 법정 지능(IQ 70) 이하[2]이 아닌 한, 지능은 낮아도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지적장애가 아니다 반대로 지능이 높을 경우 사회성숙도가 아무리 낮아도 지적장애 판정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폐성 장애로 판정된다 지능에 비해 사회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대체로 흔한 편이나, 지능이 낮으면서 사회성숙도가 높은 경우는 드물다 예컨대 '연애'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전자는 '연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사회적 의미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성숙도가 낮을 수 있지만 후자는 '연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회성숙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사회성은 지능을 제한하지 않지만(캐너 증후군 - 일반적인 자폐증 - 은 지적장애를 동반하지만 낮은 사회성이 지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폐증 자체가 사회성과 지적 능력을 동시에 저하시키는 것 - 즉 사회성과 지적 능력 저하의 공통 원인 - 이므로 논외), 지능은 사회성을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능 지수는 교육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치상으로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서는 몇 달을 교육해도 안 되거나 최대치가 70 이하인 등 정상 수치로 올라갈 여지가 없어야 지적장애가 맞다 만일 지능이 70 미만인데 교육이나 재검사로 7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그 사람은 원래 지적장애가 아닌 경계선 지능이거나 정상이다 성인인 경우 일상적인 노력으로 지능계발이 가능하다 국가별로 지적장애 판정 기준이 상이한데 일부 국가는 IQ 75 이하를 지적장애로 정의하는 나라도 있으나 한국의 지적장애 정의 기준은 IQ 70 이하로, 외국에 비해 지적장애 판정 기준이 다소 높은 실정이다 지체장애와는 전혀 다르다 지체장애의 지체(肢體)는 팔다리(肢)와 몸(體)이라는 뜻으로 육체 쪽 장애를 일컫는 표현으로 지적(知的)장애와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 지적장애를 과거에 '정신지체'라고 불렸기 때문에 여기에 '지체' 부분이 동음이의어가 되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심지어 한자조차 다르다 전자는 肢體, 후자는 知滯이다 지적장애 용어의 변천사는 법령상으로는 심신장애자복지법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을 당시 '정신박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가 199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 관련 규정이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으로 대체되면서 '정신지체'로 바뀌었으나,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개정된 2007년 10월부터 '지적장애'로 대체되었다 지적장애가 정신지체라는 용어보다 더 적절히 수용됨에 따라 미국정신지체협회도 2007년 1월부터 그 명칭을 '미국정신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에서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and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2007년 이후 '지적장애'라고 칭하며, 특수교육법에서는 본래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자폐성 장애 및 기타 신경발달장애와 통틀어 발달장애라는 용어의 사용 역시 증가하였다 언제나 슬보극에서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현장보 에서는 장애인보험을 주력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보험의 한 획을 그은 곳입니다 이난영 전문가 그리고 황선우 전문가가 항상 함께합니다 게으른 설계사를 만난다면 다름이 아닌 고객님들만 손해를 보십니다 보험이란 결국 똘똘한 설계사를 만나셔야 좀더 합리적이고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실수 있습니다 많은 설계사들이 무지해서 혹은 귀찮아서 보험회사의 심사상황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설계사들이 신경을 쓴다면 고객님들께서는 분명히 좀더 합리적이고 괜찮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좀더 합리적이고 억울하지 않게 보험 가입을 할수 있도록 저희 슬보극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설계사와 고객님들의 슬보극이 이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사항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댓글 2 카카오톡실행후 메인화면 상단에 돋보기 표시를 누르시고 '슬보극'을 검색하셔서 채널추가를 해주시면 빠른상담 가능하십니다 3 1600-5902번 슬보극 대표번호도 가능하십니다 언제나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보험 #슬보극 #현장보 #지적장애 #장애인보험 #발달장애보험 #이난영 #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