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 외국인 난민법까지 악용 김찬년
◀ANC▶ 최근 무사증 제도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난민법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ANC▶ 중국인 부부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다른 지역으로 빼돌리다 잡힌 40대 중국인 남성 무사증 체류 기간이 끝나기 직전 난민 신청을 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INT▶김수복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장 "중국인 알선책을 검거해서 조사 과정에 보니까 난민 신청 중인 자로,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난민 신청은 (CG) 2천13년 1명에 불과했지만 2천 14년부터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만 200명에 달합니다 (CG) 무사증 체류기간이 지나도 난민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가 길게는 몇 년씩 걸리다보니 우선 난민 신청을 하고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NT▶김병철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공항에서 입국 불허 결정이 난 후에, 그때까지 난민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입국 불허가 난 후에 난민 신청 의사를 표명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 특히,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해 최근에는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도와주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습니다 (S/U)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만으로도 불법체류자와 무단이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까지 불법체류와 범죄에 악용되면서 제주가 외국인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