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제동 [굿모닝 MBN]

법원,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제동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 처음 재판에 넘길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는 이유인데요 검찰의 첫 기소가 명확한 증거 확보 없이 이뤄졌다는 걸 지적한 셈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9월 첫 기소 때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시점을 2012년 9월로 적었지만, 두 달 뒤 추가기소 때는 2013년 6월로 바꿨습니다 위조방법도 구체적으로 변경했고, 공범은 불상자에서 딸로, 목적 역시 서울대 제출을 위한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사문서 위조'라는 죄명만 같을 뿐 사실상 별개의 사건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데, 첫 공소장 내용과 검찰 수사로 파악한 사실 관계가 달라 법원의 무죄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이 어려워져 추가 기소를 하더라도 기존 공소장을 취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차 기소에 대한 판결과 무관하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는다는 겁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것이 결국 이렇게 귀결됐다며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 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는 걸 지연시키면 정 교수의 보석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 com]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굿모닝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