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 YTN 사이언스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총매출액 대비 첨단기술·제품 관련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비 비율도 총매출액의 5%에서 기업의 총매출액에 따라 3~5%로 차등화했습니다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기술기업은 특구법에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구 내 기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성규 [sklee95@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