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맘, 강제추행 혐의로 40대남 고소 / YTN
■ 윤영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 최단비,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김복준, 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교수 [앵커] 도도맘 김미나 씨가 40대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김 박사님 무슨 일이죠? [인터뷰] 이게 아마 2015년 3월경에 도도맘 김미나 씨하고 일행들 한 4명이 서울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도중에 상대방 남성, 컨설팅 회사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40대 되신 분들하고 말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 말다툼이 지나쳐서 서로 폭행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남자로부터 김미나 씨가 한 3대에서 4대 정도를 폭행을 당했고 그 이후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 여성의 중요부위 같은 데를 만졌다라고 해서 폭행 및 강제추행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안인데요. 그게 고소가 되고 난 이후에 일단 고소인인 김미나 씨 그다음에 피고소인인 그 남자, 각각 한 차례씩 조사를 받은 모양입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아까 3월이라고 그러셨어요, 발생한 일이? 고소는 언제? [인터뷰] 그러니까 3월 경에 있었고 고소는 최근에 12월에. [인터뷰] 12월. 12월이요. [앵커] 그럼 굉장히 시간이 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인터뷰를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반 나올 때도 됐는데 이런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사연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사안이 그때 당시에 아주 뜨거운 이슈였고 정말 화가나는 사안이었으면 그때 고소를 하는 게 맞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예의니까. 그런데 이 고소 자체를 늦춘 데에는 아마 항간에서는 앨범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앵커]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 속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하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소를 바로 하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전의 간통죄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 간통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남편이 나를 때렸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면 간통으로 고소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두번째로 고소를 늦추는 이유가 가해자로 지목...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