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보건당국 고발 전에도 경찰 수사 / YTN 사이언스
모레(5일)부터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면 보건당국 고발이 있기 전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조항이 강화되고 해외 입국자의 '2주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적극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하거나 재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그제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 동안 자신의 집이나 정부가 제공한 시설에 격리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모레부터는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