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소멸시효] 유치권 행사 중인 공사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https://krtube.net/image/yPAQmyZrWXQ.webp)
[유치권 / 소멸시효] 유치권 행사 중인 공사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이를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jjeonga/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공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이를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jjeonga/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