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념 드러나지 않는 병역거부…유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신념 드러나지 않는 병역거부…유죄"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개인의 신념이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한 20대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를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대법원은 개인의 양심이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입니다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한 20대 A 씨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병무청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비폭력주의자인 자신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양심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 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A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가 "지속적으로 입영을 기피하다가 입대를 앞두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주장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진실한 신념을 증명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A 씨는 결국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