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반발 / YTN
[앵커] 경찰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받기 위한 기구인데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내용을 심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위원회는 대신 해병대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 의견이 알려지면서 채 상병 소속 부대장 등 다른 피의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처음 소환 조사를 할 정도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 공개와 관련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김경호 / 이용민 중령 변호인 : (경찰이) 국방부 검찰단에 이 사건 기록을 보낸 행위부터 절차적으로 위법합니다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의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는 수사다… ]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 오는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촬영기자 : 전대웅 YTN 허성준 (hsjk23@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