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전 판사 탄핵소추 각하

헌재, 임성근 전 판사 탄핵소추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탄핵의 목적은 비위 있는 공직자를 파면하는 것이 본질인데, 임 전 판사는 이미 공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탄핵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늘 국회가 요청한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아홉명 중 각하 다섯명, 인용 3명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결정문에서 "탄핵심판은 파면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만약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탄핵을 통한 파면결정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별개 의견으로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다수의견에 선 겁니다 반면, 유남석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선고된 판결서 이유 수정을 요구한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담당 재판장이나 주심판사의 권한에 개입한 것"이라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되므로 탄핵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임 전 판사는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이어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의견은 본안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수호기관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란 지위에서 일선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제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성근#헌법재한소#탄핵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