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클립] 현대판 콩쥐팥쥐. 입양아의 양부모가 이혼했을 때 재산 상속 가능성은? [TV생활법정] | KBS 20040127 방송
[오늘의 판례] 가족이고 싶어요 피고의 어린 시절, 그녀를 입양한 양부모는 친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자식들과 같은 사랑을 베풀었다 하지만 후에 양부모는 부부사이의 문제로 이혼을 했고, 이로써 양모는 양부의 호적에서 빠져나왔다 몇 년 후, 양모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고, 남은 자식들 사이에는 유산분배의 문제가 불거지자 양모의 친딸인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는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의 호적으로부터 나왔다며 "친생자 부존재 사실 확인" 소송을 걸었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의 입양은 가계 계승의 의미가 컸으나 오늘날의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에도 양모와 입양자간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양부모 #유산상속 #생활법정 [TV생활법정] | KBS 20040127 방송 📺 세상 모든 기막힌 이야기, 기막힌 티비 📺 ※ 현재와 방송 당시는 법과 판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