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대한민국 부동산전문가 커뮤니티 네이버카페: 토지의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을 때 토지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사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통로에 대해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