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법 체계도 정비법 테마08 관리처분계획
제33회 공법 체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테마08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주요학습내용 01 분양 통지 및 공고, 분양신청 (1)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후 120일 이내 법정된 내용을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법정된 사항을 공고한다 (2) 분양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신청기간을 정한다 (3)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02 관리처분계획 인가 (1) 인가: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폐지 및 중지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내용: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주소·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건축물 등의 가격, 종전 건축물 등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가격, 조합원 부담규모 등 (3) 의견청취: 시행자는 인가신청 전에 30일 이상 공람시켜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가 신청 후 인가여부를 3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4) 관리처분계획 분양기준 ① 원칙: 1세대주가 1개 이상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 1주택 공급 원칙 ② 예외: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의 경우 – 3주택까지 공급가능(단 투기과열지구 등인 경우 제외) - 과밀억제원역 외의 지역의 재건축의 경우 – 그가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 가능 03 권리산정기준일 소유권을 다수로 만드는 법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 전에 기준일을 정하여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04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시장·군수등은 ①사업비의 10/100이상 증가, ②부담금 총액 20/100이상 증가, ③조합원의 1/5이상이 요청(인가 신청 후 15일 내)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05 철거 후 공사 착수 (1)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한다 단 폐공가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소유권 이전·고시일 까지 종전 권리자 등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를 사용할 수 없다 (3) 공사완료 후 준공인가(시장·군수등예게)를 받은 후 공사완료를 고시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정비법 테마08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할 많아 학습에 어려움이 있으나 천천히 학습해 보시고 기출문제 확인해 보십시요 열공하십시오 공법 배문환 문제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