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4회. [211111 (목) 오전 생방송1] 안전지대를 달려가던 자전거와 버스의 사고!

954회. [211111 (목) 오전 생방송1] 안전지대를 달려가던 자전거와 버스의 사고!

[211111 (목) 오전 생방송1] 20841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과속차량 (숏짤) 20827 일방통행길. 차VS오토바이 (패) 20823 안전지대를 운행하던 자전거 (패) 1. 20841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과속차량 20841 211111 (목) 오전 생방송 신호없는 교차로 직진하는데 우측에서 빠르게 달려온 차와 사고 사고 내용 * 20841.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과속차량의 추돌사고.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규정속도 50도로에 69km속도였고, 사고가 난 뒤 속도는 59km 속도였습니다. EDR 기록장치에는 브레이크 밟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로 차량이 많이 파손된 상태였지만 상대방 차량 운전자도 생명에 지장없이 갈비뼈 파손이고 아버지는 큰 차이기에 부상 없는 부분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 사진에 블랙박스 도입부 부근에 상대방 차량거리와 사고 지점에 거리계산을 대략 예상하여보면 상대방 코나 EV차량이 과속한 부분은 명확하고 아버지가 교차로 부분에서 50% 이상 진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고 사고가 난것에 대해 아이러니 합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인지.. 과속으로 인해 일어난 것진지.. 차량 수리비와 운행을 못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께서 생업에도 영향을 받게 된 상황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의 과실비율의 견해를 듣고 싶어 제보드립니다. 채택 부탁합니다! 경찰에서는 덤프차량이 피해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6대4 정도 7대3 말을 하였는데 과실비율은 아직 미정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1-08 23:19 도로 넓이는 같은 조건인가요? 상대차 속도는 어떻게 분석된 건가요? EDR기록에 의해서? 블박차 속도는 어떻게 확인된 건가요? 혹시 두 차량이 함께 보이는 CCTV나 상대차 블박영상은 없나요? 질문자는 상대차 몇 % 의견인가요? 블박차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블박차는 자차보험 없죠? pak**** 2021-11-09 03:02 1. 당초 교차로 진입 전에는 상이하고, 사고 교차로 도로 넓이는 같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과 EDR기록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이고 블박차 속도는 블랙박스 기록장치에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3. 두차량이 함께 보이는 CCTV 및 상대방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4. 상대방이 최소80%의 과실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5. 블랙박스차의 수리비는 약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6. 건설차량이다보니 자차보험이 없습니다. 투표 * 1.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60:40 내지 70:30 2. 승용차 잘못 80% 이상 (50%) 3. 승용차 잘못 100% (50%) 의견 *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0:0 해야하지 않을까 50도로에서 블박차 속도는 31 상대방은 69 상대가 2배이상 빠름 100:0의견 일부판사는 저 차가 빠르기 때문에 좀 대비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10%있다고 할 수도 있음 2. 20827 일방통행길. 차VS오토바이 20827 211111 (목) 오전 생방송 좌회전 천천히해서 나오는데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있어 멈추는데 쾅~ 사고 내용 * 20827. 일방통행길. 차VS오토바이 일방통행길을 지켰다고 100%로 100:0이 아닌 건 유튜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는 진입 전 깜빡이 켰고 시속 3km정도로 진입하니 오토바이가 오고 있어 먼저 지나가라고 정차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속도가 높아 차를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충돌하였습니다. 그 누가 운전해도 차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8:2(상대:블박)를 이야기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1-08 22:54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왔군요. 오토바이의 속도는 어떠했는지 블박영상으로는 알 수 없는데 혹시 두 차 다 보이는 CCTV는 없을까요? 질문자는 오토바이 잘못 몇 % 의견인가요? mat**** 2021-11-09 11:05 사고지점 삼거리에 도로CCTV가 설치되어 있어, 영상을 얻기 위해 정보공개 요청해 둔상태입니다. 질문자는 오토바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점이 1도 없어서 100:0이아니면 납득이 안됩니다.) 투표 * 1. 80:20 (4%) 2. 100:0 (96%) 의견 * CCTV가 있어야 분석 가능 오토바이와 블박차 함께 찍힌 사진이 필요 포인트는 블박차가 멈춘 순간에 오토바이가 지나갈 앞쪽 공간이 충분한지 충분했더라면 100:0이어야 3. 20823 안전지대를 운행하던 자전거 20823 211111 (목) 오전 생방송 안전지대를 지나가다 앞 차가 있어 멈춘 전기자전거와 그 옆을 지나가던 시내버스와 사고 사고 내용 * 20823. 교차로를 지나 안전지대를 운행하던 자전거와 시내버스가 접촉을 했습니다 동시신호(1좌, 2직좌, 3직, 4직우) 4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신호받고 출발하였습니다. 사고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질러 나와 제 앞으로 가로질러 간후 교차로 지나 안전지대로 빠지기에 계속 차선을 유지해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하려 버스쪽으로 다가온 거 같습니다. 접촉 후 휴일 낮시간이라 자전거와 버스 사고 인해 지나가시는 행인분이 119에 신고하셔서 자전거분은 119에 이송되어 가시고 자동적으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된 상황입나다. 저는 자전거가 안전지대로 안빠지고 그대로 직진 3차로에 진행하였다면 저 역시 자전거 뒤를 따라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전거는 안전지대로 빠져서 우회전합류하는 곳으로 주행했음에도 담당조사관은 제에게 자전거가 앞차라는 말만 가지고 저에게 가해라는 말만 하고있습니다. 교차로 지나서 우회전 합류하기에 차량 2대가 교행을 해도 될 만큼의 넒이입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가해차량이 맞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1-08 22:47 전기자전거인가요? 안전지대로 들어갔어도 우회전할 상황은 아니고 계속 직진이기에 버스가 자전거에게 빠앙~ 해 주거나 아니면 옆 차로로 변경해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ㅠㅠ cas**** 2021-11-09 05:00 스로틀이 있는 전기자전거입니다. 여기 교차로는 교차로 내에 차선 유도선이 없어서 직진 2차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교차로 건너 3차로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전거는 안전지대로 해서 우측으로 가길래 골목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전석 백미러로 2차선을 주시하고 있는 순간 자전거를 놓친 거 같습니다. 투표 * 1. 버스가 더 잘못 (18%) 2. 자전거가 더 잘못 (82%) 의견 *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 상대방은 자전거가 아니고 쓰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다라는 걸 강조 안전지대로 들어갔어도 우회전할 상황은 아니고 계속 직진이기에 버스가 자전거에게 빠앙~ 해 주거나 아니면 옆 차로로 변경해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듬 버스의 잘못이 더 커보인다는 의견이지만 이의신청해서 전기자전거를 강력하게 주장해보는 게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