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의산재이야기(111회)] 추락사고의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재해자 과실비율은 얼마나 될까?(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
산재사고가 나서 사업주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총손해액에서 재해근로자가 사고에 기여한 비율만큼을 공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법률용어로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몇 대몇일까요 라고 하는 걸 자주 보시죠? 이게 바로 과실상계이고,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이런 과실상계가 인정되게 됩니다 오늘 박변의 산재이야기는 산재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 특히 추락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변TV라이브는 최신 산재뉴스 및 박변의 산재이야기와 실시간 산재 및 손해배상 상담 등을 주된 코너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변TV라이브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에 생방송(LIVE)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진행중일 때에는 산재/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올려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고 있으며 생방송 중이 아닌 때에는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02-3487-5672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야간, 휴일포함) 24시간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산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근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 #산재변호사, #근재변호사, #손해배상변호사 #산재상담: 02-3487-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