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매각' 최은영 영장 기각…검찰 조사 차질 불가피
'주식 매각' 최은영 영장 기각…검찰 조사 차질 불가피 [앵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본 건데요. 검찰 조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초췌한 모습으로 귀가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심사 끝에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 소명은 충분하다"면서도 신분과 가족 관계를 볼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 사전에 정보를 알아낸 뒤 주식을 매각해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회장측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 매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조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주식 매각 직전 최은영 전 회장과 통화한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두 차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과 안경태 회장의 통화에서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오고갔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회계법인 측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