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28,000원 꿀알바 113만원 VS 50만원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문화재단 고위 간부가 온라인 게시판에 ‘컨트롤C+V’(복사+붙여넣기)를 한 번 할 때마다 2만8250원씩을 주는 ‘꿀알바’를 자신의 딸에게 맡겼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4일 방송작가 이아무개씨와 인천 지역 설화 및 지명 등 문화·역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공연화 할 수 있는 ‘공연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놉시스 모집’ 홍보와 관련해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작가가 가입한 온라인 카페 등에 40건의 홍보물을 게시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계약금은 113만원으로 1건당 2만8250원이라는 재단 역사상 전례없는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보활동 내용을 보면, 재단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이미지 홍보물이나 공고 글을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올린 것이 전부였고 홍보물을 게시한 공간을 살펴보니 53곳 중 작가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는 30곳이 채 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운영이 장기간 중단됐거나 ‘가입인사’ 게시판에 홍보물만 게시한 사례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에는 회원 수가 2명인 곳도 있었는데요 재단의 한 관계자는 “창의적인 작품을 제출해 당선된 이들이 받은 당선금(50만원)보다 ‘컨트롤C+V’만 한 이씨가 받은 돈이 2배 이상 많다”며 “세상에 이런 ‘꿀알바’가 또 있을까 싶다”고 허탈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조금 환수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이 강요나 강제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용역 업무의 질을 떠나 실제 활동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 조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꿀알바 #시급3만원 #정부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