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이견...처리 무산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또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야가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안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가 안 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일몰 법안들이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년부터는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김근식] 이런 게 사실 또 우리 한국 정치가, K정치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책임 공방이나 탓을 누가 하기 전에 국민들이 볼 때는 일몰법안이라는 게 뭡니까? 금년 내에 처리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도 마찬가지고 초과근무시간제도 마찬가지고 [앵커] 누군가에게는 바로 영향을 끼치는 법안인 거죠 [김근식] 그럼요 그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절절한 거지 않습니까? 화물 노동자들도 당연히 절절한 것이고 그다음에 300인 이하, 30인 이하 작업장에 있는 근로자분들께도 얼마나 필요한 절실한 법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야 간에 기싸움을 한다고 여야 간에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28일날 오늘 합의처리하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는 싸우고 소리지르고 기싸움하면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우리 국민들은 피가 타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우리 정치가, 우리 국회가 이렇게 정쟁과 비난과 상호 고성과 기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몰법안이 3개 양곡관리법은 이번에 통과가 돼 버렸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일몰법안 두 개 아닙니까? 안전운임제하고 초과연장근무제인데 안전운임제는 여당에서 못해 주겠다는 거고 초과연장근무제는 야당에서 못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둘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간단한 타협도 못하는 게 과연 여야의 정치력일까 과연 여의도에 그런 타협과 공존과 협상의 정신이 있는지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앵커] 들어가면 복잡한 게 있죠 노란봉투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양곡관리법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민심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다고 볼 것 같습니까? [서용주] 제가 늘 김근식 교수님 말에 많이 동의하는 편인데 오늘은 100% 이상 동의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몰법이라는 것은 이게 일몰이 끝나버리면 생계에 직격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법은 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 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3년, 2년 이렇게 유예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게 해 줘라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계속 상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논의를 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정치가 타협을 이끌어서 일몰법 같은 경우는 타협을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일몰법 부분에서 초과근무시간이라든지 근로기간법이나 그다음에 안전운임제 이 두 부분은 민주당은 다 동의합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