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이상 체류 외국인, 7월부터 건보료 월11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반년 이상 체류 외국인, 7월부터 건보료 월11만원 다음 달 16일부터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가 돼서야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는 적게 내고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해버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외국인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3,050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