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카드뉴스] 최대 300만원 지원..“근로장려금, 나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4월 30일까지 사전예약신청이 진행됐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같은 기간 사전예약신청을 받았다.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1명 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