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1심은 유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1심은 유죄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조 교육감은 "어떤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다시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 co kr)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항소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