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퇴직과세 비판
자발적 소득세 신고 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에게 또 다른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어제(그제) 성명서를 내고,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2018년 종교인과세 이후로 한정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종교인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란 잘못된 전제에 비롯된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세법규정 개정을 통해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게 되면 공평과세원칙이 무너질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공평과세와 국민화합 차원에서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