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집회, 이미 교통 차단된 상태에서 행진 참여... '교통방해죄' 성립하나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인데 참가자들이 속속 합류하며 이미 도로는 점거된 상태입니다. 점거 당시가 아니라 도로가 점거된 뒤에 시위에 합류한 사람들도 교통방해죄가 적용될까요. 대법원 판결이 오늘(25일) 나왔는데,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인데 참가자들이 속속 합류하며 이미 도로는 점거된 상태입니다. 점거 당시가 아니라 도로가 점거된 뒤에 시위에 합류한 사람들도 교통방해죄가 적용될까요. 대법원 판결이 오늘(25일) 나왔는데,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