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노출 사진 SNS에 올린 40대…결국 이혼당해

아내 노출 사진 SNS에 올린 40대…결국 이혼당해

아내 노출 사진 SNS에 올린 40대…결국 이혼당해 전주지법은 아내의 노출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 초 서울시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이혼했으며, 10월 초엔 5차례에 걸쳐 결별한 아내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