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은 빠져나간 '김영란법'...형평성 논란 / YTN
[앵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실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김복준 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그리고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그리고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김영란법 얘기부터 좀 해 보죠. 여기서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 김영란법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죠. 저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주변에 있습니다. [앵커] 바로 주변에 있죠. 여기 주변에 다 있으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만 해당이 되네요. 그런데 어쨌든 해당이 돼도, 안 돼도 그런데 지금 교수들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 조항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자가 코멘트를 부탁하면서 얘기하는 게사립학교 교수들이 특강을 나갔을 때 공무원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받으면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된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교수들도 좀 화나는 교수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밥은 안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순대국, 순두부, 설렁탕, 제가 메뉴를 정해 드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인터뷰] 사실 우리나라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말하면 후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 정도는 아닙니다. 중진국 정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의 부패지수가 우리가 거듭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는 사회가 되는 발판이 충분히 된다고 봐요. 당연히 충분히 있는데 당초에 이 법을 만들 때공직자의 한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집중을 했다는 좋았다고 봐요. 당초에 공직자 문제. 그러다 이걸 정부쪽에서 안을 만들어서 낼 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스텝이 꼬이고 말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압박이 세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순조롭게 논의를 못하다보니까 지금은 당장 오늘도 보니까 헌법소원, 법개정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졸속인 법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는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 큰 데서 봤을 때는 취지는 살리겠. 사실 100만원 이상 받고도 대가성이 입장이 안 돼서 물이 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큰틀에서는 살려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