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직원들에 강요·욕설…법원 "해임 정당"
부하 직원들에게 "부장 말이 법"이라며 강요를 하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다가 해임된 공공기관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비정규직을 괴롭힌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부장 말이 법"이라며 강요를 하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다가 해임된 공공기관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비정규직을 괴롭힌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