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만 원 세액 공제..고향에 기부하세요/HCN새로넷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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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거주지를 제외하고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첫날부터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보근 기자입니다. #구미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