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에도 훈장 줬다가 뒤늦게 취소

비리 공무원에도 훈장 줬다가 뒤늦게 취소

비리 공무원에도 훈장 줬다가 뒤늦게 취소 정부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훈장을 줬다가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징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퇴직자 5명의 근정훈장을 작년 12월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근정훈장은 3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주는 '퇴직 훈장'으로 재직 기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근정훈장을 받지 못합니다 작년 말 훈장이 취소된 5명 가운데 2명은 소속 부처가 과거 징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장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