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려면 아파트,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기초연금40만원, 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30만원,기초연금탈락,기초연금자격,일반재산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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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종류 ] 1.집(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토지(논, 밭, 산 등), 건축물 2. 전세보증금(전세/월세/상가) 3. 자동차(승용차,승합차,이륜차,화물차,덤프트럭 등) 4. 회원권 5. 조합원입주권 6. 분양권 7. 입목재산 8. 어업권, 양식업권 [고급자동차 탈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화물차, 덤프트럭 등은 고급차가 아니다 (2) 자녀와 공동명의 고급자동차도 탈락 (3) 기초연금 받지 않는 부인 명의의 고급자동차도 탈락 (4) 여러 대의 차량가액 합이 4천만원넘어도 고급자동차 아님( 1대 가격 기준임) (5) 고급자동차 제외 조건(재산으로는 계산함) ① 차량 연식이 10년이 넘은 경우 ② 생업용 자동차(자동차가 생계 수단임) (6) 아예 재산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자동차 ①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② 상이등급 판정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