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체불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태성

불법체류자도 체불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태성

한국에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보다 잘 사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불법체류는 분명 범죄입니다 하지만 노동을 제공하고도 정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일하다 현장에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 역시 인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불법체류로 생활을 하던 중 다치거나 임금체불을 당하면 해당 피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혹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임금체불을 하고 신고한다는 협박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업주의 사례를 듣곤 합니다만 이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1) 고용주 역시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고용하면 처벌받습니다 2)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임금체불은 처벌받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는 법적으로 해당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고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되어 보호를 받더라도 보호 일시 제도를 통하여 해당 임금을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제약으로 인해 정당하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성은 임금체불에 특화되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라도 체불임금은 처벌받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용인수지죽전변호사#용인불법체류자임금체불#수지불법체류자임금체불#죽전불법체류자임금체불#용인수지죽전임금체불#용인수지죽전외국인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