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SNS에 50차례 '좋아요'".. 공무원 처분' | 전주MBC 220705 방송
조수영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도지사 예비후보 등 6명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에 '좋아요'를 50차례 클릭한 사실이 적발돼 훈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그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훈계처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