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속보]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의 재판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3년2개월 넘게 진행됐으며, 오늘 결심 재판이 마무리된 뒤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