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작성방법 (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작성방법 (주택임대)

[1인기업]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일년에 한번,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관한 정보, 임차인 정보 및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임대수입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수입을 신고해야하는 대상을 보면요, 1주택자는 월세, 전세 모두 비과세니까 신고할필요가 없고요, 2주택자는 전세만 두고 있다면 비과세가 되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경우를 제외한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임대수입을 신고하고, 5월에 임대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 합계금액을 입력하고, 전세인 경우라면, 과세대상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간주임대료는 화면의 주택간주임대료 계산 버튼에서 즉석에서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화면을 잠깐 보면요, 보증금, 임대기간,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간주임대료 계산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느낌표 모양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좀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택임대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홈택스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셀프신고, #주택임대업, #월세, #보증금, #임대수입, #임대소득,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 #면세사업, #2월10일, #간주임대료, #사업장현황, #세금계산서, #명세서, #임대명세, #전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