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근무' 5급 공무원 월 28만원 줄어

'30년 근무' 5급 공무원 월 28만원 줄어

'30년 근무' 5급 공무원 월 28만원 줄어 [앵커] 개혁안이 타결되면서 공무원연금은 6년 만에 다시 한번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혜택은 덜 받는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연금 혜택은 줄이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즉 기여율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높아져 현행보다 30% 가까이 부담은 늘어납니다. 반면 연금수급액은 20년에 걸쳐 지금보다 1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하면 월 177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현재 기준 205만원보다 14% 적은 수준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깍이는 비율은 줄어 7급 공무원은 현행보다 5∼13%, 9급은 2~9% 연금이 적게 받습니다. 개혁안은 또 내년부터 5년간은 연금액을 동결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70년간 308조 원 정도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지만 '반쪽 개혁'이라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재정 절감의 폭과 속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연금 지급을 위해선 하루 60억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 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