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신고 접수 행사, 김영란법 위반 아닌 합법"

강남구청장 "신고 접수 행사, 김영란법 위반 아닌 합법"

강남구청장 "신고 접수 행사, 김영란법 위반 아닌 합법"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해 문제의 행사가 합법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남구는 "신고자가 문제삼은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역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서면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