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대통령 비난 글 쓴 군인, '상관 모욕죄' 합헌 / YTN
[앵커] 현역 군인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군인의 특수성이 있어서 형법상 '모욕죄'가 아니라 처벌이 더 무거운 '상관모욕죄'를 적용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특전사 소속 A 중사는 지난 2011년부터 9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비방하고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A 중사는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항소심마저 기각되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군 내 징계절차가 있는데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은 과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히 법 조항에 나오는 '상관'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는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넘어 군기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군형법에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만큼 '상관'에 포함되는 것은 예측 가능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이자 최고의 지휘·명령권자이므로 군인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 행위를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도록 규제한 것은 재판관 7대2로 합헌이라는 결정입니다 ]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앞으로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군인은 상관모욕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YTN 이형원[lhw90@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