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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실거주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대인은 임대차하는 동안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딱 1회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요구권에 있어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임차주택에 거주할 목적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되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야 하죠. 그러나 목적 부동산이 매매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한 것에 대하여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의 이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2개월) (만기) ----------------+----------------------+--------+-- 위 목적 부동산의 임차인이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나 2년 더 살겠다 하면서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 부동산 매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매수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에 행사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 완료 2개월전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 즉 매도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 즉 매수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에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는 임대인, 즉 매수자 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매수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관련 판례는 댓글에 링크시켜 놓겠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