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중족발 사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감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궁중족발 사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감형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를 둔기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