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촛불 집회..."靑 100m 앞 첫 허용" / YTN (Yes! Top News)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오늘 6차 촛불집회 청와대 100m 앞까지 들어갑니다 시위대와 청와대 간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섯 번째 촛불집회, 오늘은 더 가까이 100m 앞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시위대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입장도 반영이 된 것이겠지만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집시법에 정해진 이상 특별하게 제척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나 국회 같은 주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장소라든가 시간 같은 것은 신고하는 집회 주최측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 청와대 주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중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혹시 위험스러운 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많이 차단을 했었죠 조금씩 좁혀가다가 오늘 집회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이상의 규제를 못하도록 허용한 거겠죠 범위를 내부의 분수대는 몇 십 미터 정도밖에 안 돼서 판단해서 아마 그 이전까지 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그동안에 5차 집회 때까지 혹시 경찰에서 규제하고자 우려했던 부분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집회를 통해서 의사를 표명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원칙을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창성동 별관에서 청운동효자동주민센터 이번에는 효자치안센터까지 들어온 건데요 그런데 이게 시위대가 신청을 하면 경찰이 불허하고 법원이 허가하고 이게 계속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은 왜 이렇게,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계속 하는 걸까요? [인터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800m에서 그다음 주는 400, 그다음 200m, 이제 100m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이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지난주에 평화적인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것도 받아들인다 이런 문구가 언제나 있어요 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