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7년 만에 또다시...헌재 판단 앞둔 '낙태죄' / YTN
[앵커] 이른바 낙태로 불리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12년 전 조사 때보다 크게 줄었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여성 4명 가운데 3명은 낙태를 범죄로 보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년 전 '합헌'으로 결론 났던 헌법적 판단이 이번엔 바뀔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지금 헌재에 걸려 있는 게 어떤 사건인가요? [기자]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건데요 재판을 받다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2017년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기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기자] 낙태 처벌 관련 법 조항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형법 269조 1항인데, '자기 낙태죄'로 불립니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의 낙태죄'로 불리는 270조 1항인데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안인 만큼 낙태죄 찬반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들은 건데요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측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 등을 들면서 합헌을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미 공개변론까지 했는데 아직 결론 나지 않은 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기계적으로 변론을 하면 언제 선고가 내려진다고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공개변론 이후 헌재소장뿐 아니라 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전 재판관 등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채우지도 못했고요 지난해 취임한 유남석 헌재소장도 그래서 조속한 평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지난해 9월 / 국회 인사청문회) :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지난번에 변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조속하게 평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그렇다면 언제쯤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까요? [기자] 2013년 취임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는데요 퇴임하게 되면 새 재판관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건 내용도 일일이 새로 들여다 봐야 하니 심리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조용호 재판관입니다 따라서 퇴임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헌재가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3월 28일이 됩니다 하지만 헌재는 일단 3월과 4월 선고 사건들을 합쳐서 4월 중순에 선고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퇴임 전주 목요일인 4월 11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취재해 보니 아직 낙태죄 사건에 대한 평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상 선고 사건이 결정되면 사흘 전에 외부에 공개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