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에 강력한 시정조치"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에 강력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10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업체 3개사의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광고 문구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공표 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과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판매중단 조치까지는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