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에 강력한 시정조치"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에 강력한 시정조치"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에 강력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10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업체 3개사의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광고 문구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공표 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과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판매중단 조치까지는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