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낼 때 지방 저가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종부세낼 때 지방 저가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1 주택수 합산배제신고에 의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2 지방 저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유자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다주택자보다 유리합니다 개별 상담은 다음과 같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7888tax@gmail com 전화 0507-1409-7888 블로그